평가인증시스템 회원가입

  1. ※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승인이 제한됩니다.

  2. 가. (의료기관 인증 대상) 의료법 제3조(정의)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  3.   - 병원, 종합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
  4.    * 의료법 제58조(의료기관 인증)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5.     다만, 요양병원은 의료법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6. 나. (정신의료기관 평가 대상)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(정의)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기관
  7.   - 정신병원,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(설치과), 정신건강의학과의원
  8.    *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(정신건강시설의 평가)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(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)
  9.     다만, 정신병원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경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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